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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년 국제결혼 소득 공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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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리더스국제결혼 작성일21-01-13 14:23 조회3,870회 댓글0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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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2025년 국제결혼 소득기준-

2025년도 결혼동거 목적(F-6)의 사증 발급에 필요한 소득요건 안내

□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의5 제1항 제4호에 따른 2025년도 결혼동거 목적의 사증발급에 필요한 소득요건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,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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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2025년 가구수별 소득요건 기준 : 법무부고시 제2024-587호>
* 8인 가구 이상의 소득기준 : 가구원 추가 1인당 5,541,738원씩 증가
* 직계가족 : 초청인의 조부모, 부모, 자녀, 손자를 의미, 형제 자매는 해당되지 않음
* 단, 재산의 안정성 판단, 위장납입 방지 등을 위해 인정하는 재산은 취득일로 부터 6개월 이상 지속된 100만원 이상의 재산으로 한정하며, 신용정보조회서에 기재된 부채 등을 제외한 순 재산의 5%만 환산하여 인정
* 초청인의 대한민국 내 과거 1년간의 소득 또는 대한민국 내 재산만 인정
* 소득증명이 어려운 경우에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에 한해서 보충적으로 이용
* 최근 1년 평균 건강보험료/0.03545X12월 = 추정 연소득
(예시) : 월 70,000원의 건강보험료 납부자는 70,000/0.03545X12 = 23,695,345원으로 연소득을 추정함

□ 시행일 : 2025. 1. 2.(목)
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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